학습개요
근로기준법 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에 의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(이하 “직장 내 괴롭힘”이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학습목표
1.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, 근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.
2.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 수 있다.
3.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주요 조치를 실천할 수 있다.
4.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올바로 대처할 수 있다.
교육대상
교육 희망 사업장
교강사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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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기준
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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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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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단계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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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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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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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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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영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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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% |
0% |
0% |
0% |
10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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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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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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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항목 합산하여 60점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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